강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(2021.7.12.~7.25.)

작성자
누리워터파크 누리워터파크
작성일
2021-07-16 17:47
조회
950


□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◯ 조치 내용 :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◯ 적용 예외 ① 직계가족,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

*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, 예방접종자(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)는 8인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

※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, 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는 2021.7.1.부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용인원산정 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◯ 적용 기간 : 2021년 7월 12일 ~ 7월 25일까지